2008년 05월 15일
대한민국 헌법 일부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경찰, 촛불시위 참가한 고 3학생 수업 중 조사 '물의'
..헌법상 권리를 얼마나 침해한거야?
# by | 2008/05/15 18:51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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